정 관
제정 2022년 8월 14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외교광장”(Korea Diplomacy Plaza, 약칭 KDP)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 적) 이 법인은 국제정치 및 세계 주요 지역 전문가들을 망라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정책 자문 집단으로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외교, 안보, 통일 정책을 구상하여 의원외교의 활성화와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개방성과 다양성의 전제 아래, 국회 및 전문가들과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대외정책의 수립과 입법 과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차세대 전문가를 육성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제4조(사 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위 목적과 관련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위 목적과 관련한 정책제안 및 의원 자문사업
3) 위 목적과 관련한 교육, 문화 및 홍보사업
4) 위 목적과 관련한 국제교류사업
5) 기타 위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업
 
제5조(수익사업) 이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이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회원의 구성) 이 법인 회원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평생회원 :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2) 정회원 :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정기 회비를 납부한 자.
3) 준회원 : 이사회에서 승인해 회비의 납부 의무를 면제한 자.
4) 기관회원 :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정기 회비를 납부한 단체.
5) 명예회원 : 사회 각계 인사 중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
 
제9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이 법인의 정관, 윤리강령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에 참석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1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2)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설립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고, 견책,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취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모임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2인 내외
3) 이사 5인 이상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내
 
제1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상임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결원이 생기면 총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처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1년 이상 활동을 아니 한 자
 
제15조(이사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며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부이사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감사
2) 감사결과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시, 시정 요구 및 이사회 또는 총회에 의견 진술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 및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20조(총회의 구분)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장은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 출석 시 개회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서면 및 기 합의된 소셜미디어로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소셜미디어로 위임 또는 의사 전달 시 다른 매체인 문자 또는 서면으로 증거자료를 남겨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원 자격의 승인과 제명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이사장이 발의한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장은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충분한 수의 이사들이 직접 모이기 어려운 경우 이사장은 화상회의, 유선 무선 전화회의, 소셜미디어 온라인 회의의 형식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결권은 서면 및 기 합의된 소셜미디어로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소셜미디어로 위임 또는 의사 전달 시 다른 매체인 문자 또는 서면으로 증거자료를 남겨야 한다.
 
 
제 6 장  운  영  위  원  회
 
제2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이 법인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기타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5인 이상이 발의한 사항
 
제2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
1) 운영위원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선임한 이사, 각 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위원회의 소집)
1)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운영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장  조  직
 
제31조(구성)
1) 이 법인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2) 기구의 활동을 위해 활동 예산을 편성하며, 기구의 장에게는 소정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각 기구에는 정책위원을 두며, 정책위원은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제32조 (명예이사장)
1) 이 법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이사장을 추대할 수 있다.
2) 명예이사장은 이 법인 회원의 총의을 상징하며, 적절한 예우가 보장된다.
 
제33조(고문)
1) 이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장과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34조(사무국)
1) 이 법인은 원활한 사업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8 장  재  산  및  회  계
 
제35조(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 시 조성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6조(기본재산의 처분)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37조(수입금) 이 법인의 수입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정기 회비 및 평생회비
2) 보조금
3) 후원금 및 협찬금
4) 사업수익금
5) 기타 잡수입금
 
제38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 이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제39조(차입금)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에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0조(회계 연도, 예산 및 결산)
1)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2) 이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3) 이 법인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임원의 보수) 사업을 전담하는 사무국 직원 이외의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9 장  보  칙
 
제43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4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6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부칙은 개정 정관마다 표시하되 개정 정관의 부칙에는 개정일을 기재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관 날인 명단)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해당 정관을 작성하였으며 발기인이 기명 날인한다.

2022. 8. 14